민주, “정부 중앙징계위, 장진수 주장 사전 인지 묵살”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이재화 변호사(왼쪽)가 박영선 MB정권비리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인 사찰관련 최종석 행정관 육성 공개' 관련 브리핑에서 사찰의 자료은폐의혹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서울=뉴시스>

[일요서울|고동석 기자]  행정안전부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청와대 개입 사실을 1년 2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화 낮은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2일 오후 국회 민주통합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MB정권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개입해 증거 인멸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그 근거로 지난해 1월께 중앙징계위원회가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됐으며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고 당시 행안부 차관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가 다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중앙징계위에 참석했던 장 전 주무관은 이 자리에서 최종석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증거인멸 지시를 받았고 청와대로부터 지급받은 대포폰으로 보고했다며 억울함을 소명했다는 것이다.

당시 장 전 주무관은 “청와대 지시로 증거 인멸했는데 나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한 게 아니냐”고 항의한 사실을 이 변호사가 전했다.

이를 두고 이 변호사는 “결국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는 1년2개월 동안 국민에게 (청와대 개입)사실을 은폐하고 있었다”면서 “청와대는 1년2개월 동안 왜 이 사실을 알고도 숨겨왔는지 지금이라도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러한 폭로성 주장에 대해 한명숙 대표는 “불법사찰이 얼마나 지독하고 광범위하게 자행됐는지 짐작할 수 있다”며 “청와대는 곧 대통령 비서실이므로 대통령에게 (불법사찰 사실이)보고되지 않았을 리 없다”고 말했다.

특위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박성수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지금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 중이긴 하지만 그야말로 축소 은폐 수사만 하고 있다”며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치밀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관련 증거인멸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은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조만간 출석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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