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부암동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2년 대우인회 정기총회 및 대우창립 4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있다.<서울=뉴시스>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하이마트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차명재산이라는 의혹에 휩싸여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28일자 보도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가 김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했던 하이마트 지분을 환수해 추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검찰은 최근 정주호 전 대우자동차 사장을 불러 조사한 뒤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이 2000년대 초 임의로 처분한 하이마트 주식 78000(전체 지분의 14%)가 김 전 회장이 정 전 사장을 통해 차명으로 소유했던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과 제계에 따르면 2002년 정 전 사장이 선 회장이 하이마트 차명주식을 임의로 처분했다며 선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협의 등으로 고소하자 선 회장은 2004년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정 전 사장에게 회삿돈 30억 원을 빼돌려 합의금으로 지급하면서 일단락 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하이마트는 1987년 정 전 사장이 설립한 대우그룹의 위장계열사라며 정 전 사장이 관리하고 있던 차명주식의 소유자는 정 전 사장이거나 김 전 회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위장계열사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소유했던 하이마트 주식을 선 회장이 가로챈 것으로 보고 하이마트 초기 지분 환수여부에 대해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산이 환수되면 김 전 회장의 추징금으로 국고에 귀속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전 회장은 2007년 징역형에 대해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추징금은 피할 수 없어 현재 남았 있는 추징금은 178835억여 원에 달한다.

한편 검찰은 지난 23일 선종구 회장에 대해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 원대의 손해를 끼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죄 등)로 사건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28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병삼 영장 전담 판사는 여러 범죄혐의 사실 중 중요부분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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