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27ㆍ부산사상)
[일요서울|천원기 기자]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27ㆍ부산사상)가 부정선거 운동으로 잇따라 곤욕을 치루고 있다. 

부산시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손 후보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과태료 120만 원을 지난 27일 처분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컴퓨터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내려면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손 후보는 이를 어겨 선거법 59조 2호 자동동보통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

이 규정은 선거일이 아닌 때 문자메시지 전송하는 방법을 명시한 것으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해서만 컴퓨터를 이용해 최대 5회까지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선관위는 관계자는 “부과된 과태료는 의견 제출기간 내 별도 의견 제출이 없으면 96만 원으로 감액된다”고 밝혔다.

앞서 손 후보는 지난 2월 6일에도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사이클 경기장에서 열린 달집태우기 행사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과 ‘손수조 파이팅’ 구호를 함께 외친 것이 문제돼 선관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구두경고 조치를 받았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자원봉사자들이 선거운동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또 지난 13일에는 부산을 방문한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자동차에 동승한 채 선루프 위로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선거법 위반 시비를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누구든지 자동차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지만, 선관위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해석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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