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영호(왼쪽) 전 청와대 비서관과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두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2010년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 당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 등으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3일 발부됐다. 이로써 검찰이 윗선을 확인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에 대해 영장실질심사 후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들은 증거인멸이 아닌 자료삭제 지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사찰과의 관련성마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사실로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박윤해 부장검사)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지난 1일과 지난 31일 각각 두 사람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이 몸통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들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팀 직원들을 움직여 불법 사찰한 추가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행적을 감춘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실 기획총괄과장의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진 전 과장 본인과 친인척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수차례 소환통보를 했으나 진 전 과장이 이에 불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진 전 과장이 불법사찰 자료가 담긴 노트북 등 관련 자료를 빼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장 전 주무관이 제출한 녹음 파일에서 진 전 과장이 지난해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청와대 수석들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증거인멸 개입 배후를 밝히는 데 진 전 과장이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는 이 전 비서관의 증거인멸 지시와 사찰의 윗선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은 20107월 검찰의 민간인 사찰 1차 수사 당시 압수수색을 앞두고 장 전 주무관에게 민간인 사찰관련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장 전 주무관에게 임막음용돈을 건 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정치권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권 장관은 민간인 불법사찰 당시 사정라인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불법사찰 수사 보고선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검찰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MB·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는 사찰과 증거인멸, 두 부분으로 나눠 생각해야 한다증거인멸에 관련된 권재진 장관이 수사의 총책임자로 앉아 있는 것은 검찰 수사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검찰 수사의 축소 은폐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권 장권의 거취에 대해 수사 지휘 문제가 있어서 우려할 수 있다는 것도 안다면서 검찰이 사즉생의 각오로 수사한다고 하지 않나. 또 정치권에서 (특검) 합의를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받아들인 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권 장관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 한 것으로 해석돼 재식구 감싸기를 놓고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todida@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