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가가 박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일하던 2009년 6월18일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희망제작소가 행정안전부와 맺은 3년 계약이 1년 만에 해약되고, 하나은행과의 후원 사업이 갑자기 무산된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며 “이는 명백한 민간사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보도를 접한 국정원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민간사찰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국정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박 시장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시작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국가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고 인터뷰 내용이 현실적인 악의 또는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박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는 국민들로부터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쉽사리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내린 판결이었다.

이후 진행된 2심도 “공적인 관심에 대한 인터뷰로서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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