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병원 공금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한 병원장이 8년 만에 붙잡혀 국내로 소환 구속됐다. 이 병원장은 동남아 휴양지에서 호화 생활을 즐겼으나 현지 검거 직전 돈이 떨어져 월세 집을 전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규은)는 병원 공금을 빼돌린 뒤 해외로 도주한 혐의(횡령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서울 관악구 소재 K병원 원장 김모(54)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부터 3년 동안 의료기기 납품 및 병원 공사, 병원 지분 양도대금과 관련해 공금 11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4년 횡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자 남태평양 휴양지인 피지로 도주해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하고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는 말레이시아 휴양 섬인 페낭으로 이동해 호화로운 도피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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