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사찰전 남경필 부인 보석스캔들 1~3탄 보도


[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총리실 산하 공직자윤리지원관실에서 작성한 사찰 문건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특히 사찰문건 중에는 <일요서울>이 심층보도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본지는 2008년 6월초부다 총 3회에 걸쳐 남경필 의원(사진)과 부인관련 ‘보석스캔들’ 기사를 시리즈로 내보냈다.

이후 2008년 9월25일자 총리실 사찰 보고서에서 본지 보도 내용이 그대로 게제됐다. 총리실뿐만 아니라 청와대 민정2팀, 국정원, 검찰까지 남 의원관련 내사를 벌인 것으로 문건 결과 드러났다. 그 전모를 살펴봤다.

<일요서울>이 남경필 의원과 부인관련 첫 보도는 2008년 6월 8일자로 “남 의원의 부인 ‘보석스캔들’ 비화1탄”(737호)에 게제됐다. 남 의원의 부인과 보석사업 동업자 L씨간 회사 지분을 둘러싼 소송 내용이 주 보도였다.

특히 남 의원의 부인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적극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본지는 남 의원의 부인이 보석사업을 하면서 ‘밀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이후 2탄에선 “남경필, ‘부인회사와 무관하다’ 거짓말 들통(08년6월29일자 739호)”를 내보내면서 ‘자신과 부인의 사업은 무관하다’는 남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2006년도 공직자재산내역서’를 통해 부인이 동업자로 참석한 R사에 15억원 상당의 지분 참여를 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리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R사 대표와 남 의원간에 맺은 ‘20억원 이면계약서’ 존재도 인지하게 됐다.

총리실 남경필 문건 작성전 문제제기
하지만 남 의원 부인의 보석밀수관련 의혹을 해소하기위한 본격적인 보도가 나가기전 본지는 법원이 남 의원의 ‘보도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다.

법원에서는 “추가보도를 함에 있어서 남경필 의원의 실명을 표기하거나 ‘남모 의원’, ‘L모 의원’또는 ‘N모 의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적시했다.

이에 본지는 3탄 형식을 빌어 “남경필 보도정지가처분 신청 전모”(08년 7월6일자 740호)를 마지막으로 후보도 형식으로 공지성 기사를 내보내야 했다.

남 의원은 동시에 ‘명예훼손’을 빌미로 <일요 서울>을 민형사 고발을 했고 이후 형사고발은 ‘무혐의 처분’이 났다. 또한 2년여간의 민사소송에서도 1심에서 본지가 승소했고 2심과정에서 남 의원측이 소를 취하하면서 유야무야됐다.

이런 가운데 총리실 공직1팀에서 2008년 9월 25일자로 보고서에 ‘남 의원 관련 내사건 보도’라는 제하로 ‘공직1팀’이 작성해 동향보고서를 작성했다. 사실상 본지 보도 내용을 근거로 사찰문건이 작성된 셈이다.

이 동향 보고서에는 ▲ 남경필 부인과 동업자 L씨 형사고소건 ▲ 남 의원 강남 경찰서 정모 조사관 외압에 따른 좌천건 ▲ 남 의원 부인 고소건을 다룬 서울중앙지검과 동업자 L씨 고소건을 담당한 강남 경찰서 갈등 ▲ 남경필 부인 홍콩 보석점에서 가공 완제품 구매 및 세관 신고 없이 보석 밀반입 건 ▲ 남경필 부인 보석밀수 의혹을 처음 보도한 통신사에 제보한 국정원 직원 좌천 건 등을 담고 있다.

나아가 이 문건에는 <일요서울>관련한 내용도 포함돼 있어 충격스러웠다. 문건에는 본지와 유사한 다른 주간지 매체와 다른 기자명으로 돼 적시돼 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남 의원 부인과 동업자 L씨와 형사 진행과정 및 사건의 내막을 취재하던 중 P 그룹 회장의 가신인 000 상무를 통해 취재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동 신문사에 1억원 상당의 광고를 게제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했으나 거절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고 형식을 빌어 ‘J 회장은 남 의원의 후원자이며 막역한 사이라고 함’이라고 적시돼 있어 신빙성을 더 높이고 있다. 실제로 본지는 보도전후로 남 의원과 그 측근들로부터 ‘보이지 않는 회유와 압박’이 있었지만 타협은 없었다.

오히려 본지는 남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벌금형에 처하게 만들었다. 남 의원은 총리실 민간인 사찰 의혹이 처음 제기된 2010년 8월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 “어떤 타블로이드판 같은 경우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도 보도를 감행했다”, “엄청난 벌금을 물고서 강행했다”, “뭔가 뒤에 세력이 있겠구나”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쳐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통해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게 만들었다.

동업자L씨, “남경필 사찰 피해자? 어의없다”
이후 총리실 공직1팀에서는 [향후 계획 및 조치]란에 △ 남 의원에게 보장각서를 작성해준 오모씨 상대 내사 △ 이면계약서 20억 각서 존재여부 확인 △ 남경필, 남 의원 부인 홍콩출입국 사실 확인 △ 보석목록 세관 정상통관 여부 확인을 적시했다.

무엇보다 이 문건 말미 참고사항에는 “청와대 민정2, 국정원, 대검정보분석팀에서 남00 내사 관련”이라면서 “강남 경찰서 J 조사관 동업자 L씨를 상대로 내사를 벌였으나 더 이상 이 사건에 연루되는 게 싫다며 인터뷰 자체를 거부하였다고 함”이라고 보고를 마쳤다.

남 의원 부부 동향 관련 국내 사정기관이 사실상 총동원됐다는 점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 보고서 작성 이후 2008년 10월 6일 작성된 보고서에서도 □ 남00 내사관련 ○ 보석밀수 입증자료’ 확보 ○ 밀수 유통경로 및 판매처 추적 및 구매자 추적이라고 꾸준하게 동향파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두 번째 문건을 작성한 전 점검1팀 김모 경위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몸이 아파 병원에 있다’며 자세한 얘기를 하길 꺼려했다. 이미 김 경위는 2010년 민간인 사찰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남경필 부인을 동업자로 삼았다가 결국 회사에서 쫒겨난 L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남 의원이 무슨 자신이 사찰 피해자처럼 묘사되는데 할 말이 없다”며 “그 후유증으로 아직도 내 삶이 정상적으로 돌어오지 않고 있는데...”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결국 남 의원과 그 부인에게 맞섰던 경찰 담당자, 국정원 간부는 한결같이 좌천됐다. 또한 피해자 L씨는 세상에 대한 원망을 담고 오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게다가 남 의원과 부인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한 담당자는 실형에 처해 공직을 떠나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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