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정대웅 기자]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진행자 김어준, 주진우 기자가 지난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김용민 민주통합당 노원 갑 후보를 응원하고 있다.photo@ilyoseoul.co.kr
[일요서울|천원기 기자]  인터넷 팟케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진행자들이 줄줄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거나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4‧11 총선 당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요청에 따라 나꼼수 진행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정검사)는 16일 김 총수와 주 기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지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선과위는 지난 13일 “김 총수와 주 기자 등이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60조를 위반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총수와 주 기자는 총선기간인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 특정 후보를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다.

‘막말파문’으로 논란을 빚었던 나꼼수의 또다른 진행자 김용민 씨도 앞서 13일 작년 10‧26 보궐선거 직전 나꼼수 방송이 문제가 돼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홍준표 대표 편을 통해 ‘중구청에서 호남출신 인사들이 대규모 전출되는 과정에 이 지역 지역구인 당시 나경원 전 의원이 관련이 있다’고 주장해 나 전 의원 측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꼼수 전원이 고발당한 것.

김 씨는 이날 오전 10시 경 김 총수와 주 기자와 함께 서초동 검찰청사를 찾아 “한마디만 하겠다. 저들이 어떤 싸움을 걸어오든 반드시 이기겠다”고 말한 후 조사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나 전 의원이 중구청 인사이동에 개입한 정황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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