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4‧11 총선 당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요청에 따라 나꼼수 진행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정검사)는 16일 김 총수와 주 기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지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선과위는 지난 13일 “김 총수와 주 기자 등이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60조를 위반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총수와 주 기자는 총선기간인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 특정 후보를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다.
‘막말파문’으로 논란을 빚었던 나꼼수의 또다른 진행자 김용민 씨도 앞서 13일 작년 10‧26 보궐선거 직전 나꼼수 방송이 문제가 돼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홍준표 대표 편을 통해 ‘중구청에서 호남출신 인사들이 대규모 전출되는 과정에 이 지역 지역구인 당시 나경원 전 의원이 관련이 있다’고 주장해 나 전 의원 측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꼼수 전원이 고발당한 것.
김 씨는 이날 오전 10시 경 김 총수와 주 기자와 함께 서초동 검찰청사를 찾아 “한마디만 하겠다. 저들이 어떤 싸움을 걸어오든 반드시 이기겠다”고 말한 후 조사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나 전 의원이 중구청 인사이동에 개입한 정황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