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 법원이 4·11 국회의원 총선거 서울 강남을 선거구에서 미봉인된 채로 발견돼 논란이 일었던 투표함을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7단독(표극창 판사)17일 민주통합당이 서울 강남을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에 따르면 증거보전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57민사단독 표극창 판사와 참여관 등이 이날 오후 3시 강남구 선관위 사무실을 방문해 투표함을 수거했다.

이로써 수거한 투표함은 법원 청사 내 보관실에 밀봉한 상태로 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보관될 예정이다.

증거보전 신청된 미봉인 투표함은 모두 21. 만약 선거일로부터 30일 내 본 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서울 강남을 선거관리위원회로 반환된다.

앞서 지난 4.11 총선거 당일 강남을 정동영 민주당 후보 측은 미봉인 투표함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고, 강남구 선관위는 직원의 업무처리 미숙에 따른 것으로 부정행위는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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