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ㆍEU 제재 동참 대상 명단 안보리 제재위에 제출할 듯

▲ 북한은 김일성 100회 생일(태양절)인 지난 15일 오전 김일성 광장에서 벌인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추정되는 신형 장거리 미사일을 공개했다.<평양=AP/뉴시스>

[일요서울|고동석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 성명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 이틀 만에 미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북한 노동당 산하 17개 기관과 단체의 자산 동결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8미국이 북한의 무역회사와 금융기관 등 17개 기관단체를 안보리 제재위가 자산 동결 대상에 포함하도록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자산 동결된 북한의 기관 단체는 8. 미국은 안보리 제재위에 제시한 추가 제재 리스트에 17개 기관단체를 명기했다고 신문이 전했다.

대북 자산동결은 지난 20067월 함경북도 무수단리 기지에서 대포동 2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사회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제재 권고안을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채택한 것이 근거가 됐다.

추가 제재 리스트로 포함된 북한의 기관 단체는 대부분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곳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도 미국 외에 일본과 유럽연합이 독자적으로 제재 리스트를 안보리 제재위원회에서 통보할 것으로 보여 북한의 기관단체에 대한 제재 범위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 자산동결 대상은 북한의 1차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때인 20063개 기관단체를 시작으로, 2009년에 5개 기관단체와 개인 5명이 각각 추가됐다.

유엔 안보리 15개국이 참여하는 제재위의 자산동결 결정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의장성명에 적극 동참했던 중국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7(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229 합의는 북한이 한 약속이고,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해 그들이 한 약속을 어겼다북한이 여전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추가 제재에 당면하게 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또다시 로켓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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