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11억원 대 사채를 빌려준 뒤 5억원 대 이자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무등록 사채업자 이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식당업을 하는 전모(59)씨에게 3억 원을 빌려준 뒤 이자율 36%를 적용해 현금 7200만 원을 이자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원금 1억2000만 원과 이자 7200만 원을 갚았으나 잔여 대출금 1억8000만 원에 대한 월이자가 540만원에 대한 부담을 이기지 못해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씨는 전씨가 자살한 뒤에도 법률상 변제 의무가 없는 전씨 아내를 찾아가 수차례 협박을 하며 빚 독촉을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 이씨는 전씨의 부인에게 남은 대출금 포기 각서를 작성하게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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