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로 ISD제소 시 대응방법 취약논란

▲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뉴시스>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지하철9호선의 요금인상 파문이 특혜 의혹까지 불거진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장을 해임하는 등의 강경한 입장을 밝혀 서울시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시장은 23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사장 해임과 사업자 지정취소, 매입 등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철도사업은) 다른 민간(투자)사업과 달리 공공성이 극히 높은 일인데, 이를 기업의 이윤에 따라서만 해석하고 행동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메트로9호선 측이 시와 협의되지 않은 요금인상(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공고문을) 부착한 것은 불법이다. 불법적인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자율징수권에 대해 그 분들 말씀처럼 자율징수권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동일요금 적용에 따른 민간사업자 제안서라고 하는 문건이 있다면서 거기에 따르면 일단은 개통할 때는 다른 도시철도와 동일한 요금으로 우선 개통하고 개통 후에 열두 달의 수요를 기초해서 요금을 재협의 하는 것으로 분명이 기재돼 있다. 이 문서에 기재된 내용의 효력은 실시협약에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특혜 의혹에 대해 경실련이 특별감사를 청구했으니 감사원에 의해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자체적으로도)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KTX 민영화와 관련해 “9호선의 사례를 보니 민영화나 민자사업이 반드시 시민 또는 국민들에게 좋은 일인지는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정부가 메트로9호선을 인수하는 조치가 한미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18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9호선이 적자를 내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고, 메트로9호선 측이 이런 상황을 악용해서 무리하게 운임을 올려도 정부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면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KTX민영화 및 영리병원 설립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른 민영화사업들도 한미FTAISD 및 래칫(역진 방지) 조항 때문에 되돌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ISD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 투자자를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메트로9호선의 2대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는 미국자본인 인컴펀드 오브 아메리카가 지분 4.89%를 갖고 있어 ISD 제소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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