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서울=뉴시스>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나경원(49) 서울시장 후보와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멤버들 간에 벌어졌던 맞고소 사건이 양측의 무승부로 일단락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변창훈 부장검사)24일 나 후보의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또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기소청탁 의혹을 제기해 나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입건된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44) 씨 등 나꼼수 맴버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재호 판사가 수사 검사에게 전화를 하긴 했지만 기소 청탁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사건이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전혀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기소청탁을 주장한 박은정 검사의 진술에 대해 억울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상황을 기소 청탁으로 받아들이고 다소 과장되게 평가해 표현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실 관계에 대한 평가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므로 양측 모두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검찰은 나 후보 선대위가 나꼼수’, ‘시사인등이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 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낸 5건의 고발과 3건의 맞고소한 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하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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