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브리핑룸에서 '보도(步道) 60년 관행 마침표 찍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서울=뉴시스>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오는 5월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보도포장 공사에 실명제가 도입된다. 또 겨울철 보도블록 공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서울시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도(步道) 블록 10계명'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6.25 이후 서울에 보도블록이 본격적으로 깔리기 시작했지만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주먹구구식 공사관행이 이어져 왔다이 같은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말했다.

불편, 불법, 위험, 방치, 짜증 위를 걸어야 했던 서울시민들에게 만족, 합법, 안전, 배려, 행복을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보도블록 10계명에 따르면 우선 다음 달부터 시와 25개 자치구가 시행하는 대규모 보도공사엔 실명제가 도입된다. 공사 관계자에게 강력한 책임감을 부여하겠다는 뜻이다.

또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시는 부실공사로 한 번 이라도 전면 재시공 조치를 받는 경우, 해당 건설업체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는 시 발주 공사 입찰에 최대 2년간 참여가 제한된다. 아울러 겨울철 무리한 보도공사가 시공품질저하로 이어진다고 판단해 11월을 넘기면 보도블록 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시는 그간 보도블록 파손 시 해당 자치구가 부담하던 보수비용을 파손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을 적용해 시민혈세 낭비를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공사현장에 임시 보행로 설치보행안전도우미배치도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주축이 된 모니터링 단을 운영하고, 보도 위 불법 주정차·적치물·오토바이 주행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10계명은 보도블록공사 및 사후관리의 문제점 개선에 중점을 뒀다면서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등으로부터 시민 보행권을 확보하는 2단계 계획을 오는 2014년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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