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6만원 어치 식품을 훔친 상습 절도범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돼 상습 범죄의 심각성을 알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윤종구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절도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A(48)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서울시 송파구 한 백화점 식품매장에서 점원 몰래 과자와 술 등을 봉지에 담아 들고 나오다 적발됐다.

훔친 물건은 모두 합쳐 6만 원 어치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해당된다.

그러나 A씨는 과거에도 10여 차례 물건을 훔치다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다. 특히 이번 범죄는 지난 1월 형을 마치고 출소한 뒤 45일 만에 저질러 가중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회가 형을 마친 사람에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해서 피고인의 행위가 용인될 수는 없다다만 사회가 형 집행을 마친 사람의 재 사회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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