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울산 남부경찰서는 26일 대기업에 취직 시켜주겠다는 미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B(52·女)씨가 아들의 취업을 걱정하자 “내가 다니는 C정밀화학에 취업 시켜 줄 수 있다”며 “아들을 취업시키려면 노조사람들에게 선금을 줘야 한다”고 속여 200만 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포함한 2명의 피해자에게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1895만 원을 가로 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C정밀화학의 하청업체를 퇴사했으며, 반납하지 않은 출입증으로 이 같은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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