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태 당선자 <뉴시스>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대구지방 검찰청 포항지청은 26일 오후 650분께 포항남·울릉 선거구 김형태(60·무소속) 당선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보강수사 재지휘를 경찰에 통보했다.

포항지청은 김 당선자가 불법선거 운동을 직접 지시했는지에 대해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며 재수사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김 당선자와 그가 고용한 김모(24)씨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며 대질조사 할 것과 사무실에 속한 전화홍보원들에 대한 영장신청 여부를 확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자료를 보강하해 재수사할 방침 이다.

앞서 포항 남부경찰서는 이날 김형태 당선자에게 대해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김 당선자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3월 중순까지 1년 동안 서울 여의도의 선진사회언론포럼사무실에서 전화홍보원을 고용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당선자가 사무실 운영비와 급여 등을 부담한 사실을 밝혀내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상당수 확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당선자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무실 관리팀장 김모씨로부터 김 당선자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지시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 졌다.

한편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수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김 당선자에 대한 자진사퇴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포항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4일부터 친족성폭력가해자 김형태 사퇴 촉구를 위한 포항 범시민대책위를 발족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포항여성회 관계자는 인면수심의 친족성폭력과 선거법 위반을 저지르고도 사과는커녕 사실 자체를 주인하고 있는 김 당선자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분노한다김 당선자의 자진사퇴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 등 김 당선자 사퇴 촉구를 위한 범시민 행동을 강력히 추진하고 새누리당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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