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소송 및 헌법소원에 끼칠 영향에 대형업체 “전전긍긍”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은 부당하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본안 소송판결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계속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행벙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7일 롯데쇼핑과 홈플러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 5곳이 서울 강동구청과 서울 송파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조례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SSM의 매출 손실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또 “대형마트 및 SSM과 대등한 경쟁이 사실상 어려워진 중소유통업체 및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됐는데, 대형마트 및 SSM의 운영을 계속 보장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영업시간 제한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등의 매출을 의미 있는 수준을 신장시킬지 알 수 없으나 그런 결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감소에 비례해 신청인들의 매출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전체 자금사정이나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강동구 송파구 소재 대형마트·SSM들은 매월 2·4째 주 일요일 및 매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에 따라야 한다 이를 어길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판결이 지난 5일부터 소송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과 인천지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대형유통사들이 최후의 보루로 삼고 있는 헌법 소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방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함께 체인스토어협회와의 공동 대응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형마트·SSM을 대변하고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 2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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