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최저임금 권리, 보호 창구 필요”

▲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저임금대책마련을 위한 최저임금연대회의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일요서울|정대웅 기자]
[일요서울|고은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22일 최저임금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최저임금의 적용 예외분야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듯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민생공약실천특위 좋은일자리본부장을 맡고 있는 문 상임고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저임금대책마련을 위한 최저임금연대회의 간담회’에서 “오늘 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의 말씀을 들으니 청년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간당 3000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청년들이 최저임금보다 못한 돈을 받으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아도 권리를 되찾기 위해 투쟁하기 힘들다. 한두 달 임금을 떼이고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며 “이들을 도울 창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활사업이나 사회적기업의 경우도 직접 가보면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작업환경도 형편없을 정도로 열악하다”며 “좋은 취지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당연히 노동법을 적용하고 나아가 노동부가 실태를 감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용역입찰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계약하려는 사례가 많다”며 “일정 임금에 미달할 경우 입찰 적격을 배제하거나 낙찰 시 임금 외에 복지수준까지 평가지표로 삼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여성연맹의 설명을 들으니 공공기관이 최저임금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실태를 파악해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저임금대책마련을 위한 최저임금연대회의 간담회’ 자리에는 한국노총·민주노총 간부와 청년유니온, 전국실업단체연대, 참여연대 소속 회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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