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및 낙태반대운동연합 사후피임약 일반 약 분류 반대 입장 표명

▲ 응급피임약은 낙태약이라 주장하는 천주교 포스터 <사진자료 = 뉴시스>

[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식약청은 사후피임약으로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서 원치 않는 임신과 그에 따른 낙태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종교계는 사후피임약이 약국에서 판매되기 시작하면 가장 효과적인 피임법이라는 환상을 심어줘 오히려 반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종교계는 생명윤리 문제를 내세워 이번 방침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수정란의 착상을 막는 사후피임약은 생명윤리에 반하는 것이며 불륜이나 청소년의 성 문란을 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는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식약청의 사후피임약 일반의약품 분류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생명운동본부는 “사후피임약은 수정된 난자가 자궁내막에 착상하는 것을 막아 인간생명인 배아의 죽음을 초래하는 낙태약”이라며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되는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인간 생명은 일관되게 존중되고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후피임약 문제는 단순히 약리적인 문제만으로 다룰 수 없고 윤리·사회·의료적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마땅하다”며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재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송열섭 총무는 “사후피임약은 수정란이 착상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생명을 침해하는 화학적 낙태약”이라고 말했다.

앞서 천주교 청주교구 생명위원회 소속 200여명은 지난 4일 오전 충북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 모여 “생명 존중 문화를 퇴보시키고 죽음의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라며 “사후 피임약은 낙태약”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생명위원회 이준연 신부는 “수정란의 착상을 막는 사후피임약은 사실상 화학적 낙태”라며 “수정되는 순간부터 하나의 온전한 생명으로 간주하는 천주교에서는 사후피임약 사용 자체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 사후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 반대 시위 중인 낙태반대운동연합 <사진자료 = 뉴시스>

낙태반대운동연합 또한 이번 정책에 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낙태반대운동연합 회원들은 지난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사후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응급피임약은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원치 않는 임신을 유발시키고 있다”며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사회적·성적 약자로 만든다”고 꼬집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6월부터 의약품 재분류 작업을 추진해왔으며 전체 의약품의 1.3%인 526개를 재분류 품목으로 제시했다.

재분류 작업은 전문가 및 의약단체 등의 의견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마련했으며 투약시 의사의 지시가 필요하거나 오·남용의 우려가 있으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했다.

또 국내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미국 의약선진국 중 5년 이상 일반 약으로 사용하는 나라가 있는 경우 일반의약품으로 구분했다.

crystal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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