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SBS TV 뉴스 갈무리>
[일요서울|고은별 기자] ‘냄새가 난다’며 외국인의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신광렬 부장판사)는 2010년 12월 서울 명동에서 체향이 짙은 사우디아라비아인 40대 남녀가 애완견까지 데리고 탑승하려 하자 이를 거부한 택시기사 고모씨에게 내려진 20만원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고 지난 10일 판시했다.

앞서 서울시는 승차 거부 신고를 받고 고씨에게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나, 불복한 고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고씨는 “두 남녀는 물론, 애완견에게서도 냄새가 나고 입에선 거품이 났다”며 “다른 승객의 위생과 안전운전을 고려해 승차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승객이 불결하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택시의 승차 거부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고씨의 주장대로 사우디아라비아 승객들이 크고 지저분한 애완견을 데리고 타려 했다는 정황을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승객의 목적지가 택시의 주행 방향과 반대편이라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한 김모씨에 대한 과태료 10만원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5번 출구 앞에서 승객 3명이 목적지를 송파구의 한 아파트라고 말하자 “도로를 건너가서 타고 가는 것이 거리도 가깝고 요금도 적게 나온다”며 승차를 거부했다가 서울시로부터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승객을 태우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뿐이고, 승객이 건너가서 택시를 타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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