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우 조사위원장 “폭력사태 진상 밝히는 일이 혁신”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홍우 통합민주당 중앙위사태진상조사위원장이 최종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서울=뉴시스>

[일요서울|고동석 기자] 통합진보당은 14일 중앙위 폭력사태 진상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하고 1차 조사 때 당기위에 제소하기로 한 16명과 2차 조사로 65명을 더해 모두 81명에 대해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5·12 중앙위사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홍우)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단 폭행 및 회의 방해에 관련된 인원은 65이라며 단상에 접근해서 회의에 방해한 행위자는 23, 의장단 단상에 올라가서 회의를 방해한 행위자는 25, 의장단 단상 및 회의장에서 폭력 등 물리력 행사자는 총 17이라고 발표했다.

진상조사위 의장단 단상에 접근하여 회의를 방해한 행위, 단상에 올라가서 회의진행을 방해한 행위, 단상 및 회의장에서 폭력 등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 등을 징계 기준으로 진행했다.

조사 방식은 각종 제보와 언론사의 사진, 동영상, CCTV 자료를 확보해 분·초별로 일일이 검토한 것으로 징계 절차를 밟게 될 80명을 상대로 지난 5일부터 문자와 이메일로 연락을 취했고, 이중 50명과 통화한 뒤 최종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당기위 제소된 이들 중 일부만이 소명서를 제출했다. 폭력행위를 가담했으나 신원 확인이 불명확한 경우는 징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신원 확인을 못한 이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제보가 있을 경우 다시 조사위를 가동해 사실관계를 따져 끝까지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발표한 1차 조사 결과에선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던 당원 13명과 이번 2차 조사 결과 폭력행위자로 드러난 17명 등 총 30명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사위는 또 당기위에 제소될 당원 81명에 대해 우선 이들이 소속된 지역 당기위에 제소하고 이후 각 지역에서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판단을 내릴 시 혁신비대위가 소멸한 시점이기에 차기 대표단이 제소의 주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홍우 위원장은 폭력사태 진상을 명백히 밝히는 일이야말로 당이 혁신하는 일이자 자정능력을 국민에게 인정받는 길이라며 혁신 비대위의 결정이 통합진보당의 정당민주주의를 더욱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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