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l강휘호 기자] 미국 상원이 20(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농업법(Farm Bill) 수정안을 통과시킨 것이 확인됐다. 역사상 가장 강경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이번 법안은 북한을 적시해 식량지원을 금지한 첫 사례가 됐다. 

2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상원의 존 케리 외교위원장과 공화당측 간사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이 수정안을 공동 발의한 결과, 지난 20일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59, 반대 40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평화 유지를 위한 식량지원법(Food for Peace act) 기금으로는 대북 식량 지원을 할 수 없게 했다. 다만 식량 원조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행정부의판단이 있을 때 대통령이 타당한 사유를 의회에 보고하면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 행정부의 식량지원법은 외국의 긴급 식량사태와 개발지원을 위해 농산물을 해외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미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가 이 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민간 비영리단체들과 세계식량기구(WFP) 등을 통해 집행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북 식량지원의 길은 원칙적으론 봉쇄됐다. 이는 지금까지 행정부의 재량으로 실시했던 대북 식량지원이 어려워진 셈이다. 하지만 언급된 예외규정을 이용해 대통령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의회에 증명한다면 행정부가 식량지원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법은 5년 한시법으로 오는 9월에 만료되는 가운데 하원에서는 늦어도 7·8월 중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되면 2017년까지 적용받게 된다.

앞서 대북 식량지원 금지 법안은 공화당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이 발의한 ‘2012회계연도 농업세출법 개정안에도 존재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로이스 의원은 북한을 적시해서 식량지원을 금지하려 했으나 행정부의 반대로 가로 막혔다.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적절한 모니터링이 보장되고,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는다는 조건에서만 대외 식량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미국은 2009년 모니터링 요원들이 북한에서 추방당한 사건 이후 식량 지원을 중단했다.

또 지난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3차 북미 고위급 회담의 성과로 25t의 식량(영양) 지원과 비핵화 사전 조치를 고리로 한 북미간 ‘2·29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식량지원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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