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2일 학교 스키부 후배 3명을 몇 년 동안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고 2학년 B(16)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B군의 범행 사실을 알고 이를 약점 삼아 B군을 되레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코치 C(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군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스키부 남자 후배 3명을 합숙소나 교내로 불러 10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치 C씨는 성추행을 당한 후배들이 괴롭힘에 견디다 못해 사실을 고하자 이를 약점 잡아 B군을 다섯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이러한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증거인멸)로 학교 운영 아동양육시설 사무국장 박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피해학생들은 보복 등 후환이 두려워 폭력 사실 등을 제때 알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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