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대구 북부경찰서는 3일 아들의 이성친구를 차에 태워 고속도로를 달린 박모(46)씨를 감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일 저녁 8시20분께 “밥을 사주겠다”며 전화로 아들의 친구인 A(20·여)씨를 불러낸 뒤 자신의 차에 태워 30분가량 고속도로를 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및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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