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득 전 의원이 3일 서초동 대검찰청에 피내사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일요서울|정대웅 기자>
[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저축은행 퇴출저지 로비와 관련해 저축은행 두 곳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3일 오전 10시께 피의자성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석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에 출석한 이 전 의원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가슴이 정말 아프다.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엔 “가서 얘기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11층 중앙수사부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 대선 직전인 2007년 말부터 2010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임석(50·구속 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5억 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 전 의원은 또 코오롱 측에서 정식 고문료 3억 원 외에도 고문료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을 수수한 것과 여직원 계좌에서 발견된 뭉칫돈 7억 원의 출처와 관련해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는 이 전 의원을 이날 늦게까지라도 조사를 마무리 짓고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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