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려먹고 해고하는 게 아르바이트생들의 운명이냐"

최저임금 비정규직 100만, 실업자 80만(청년실업 35만)…135만 명의 청년 빈곤층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여름방학을 맞아 대학생을 비롯한 20~30대 청년들의 아르바이트가 활기를 띠면서 근절되지 않은 아르바이트 병폐가 또다시 드러나고 있다. 임금체불을 시작으로 폭언, 협박, 성희롱 등 부당대우도 가지각색이다. 시민단체들과 노동단체, 아르바이트 포털사이트에서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이 같은 피해신고가 여전히 많다고 밝히고 있다. 최저임금인 시급 4580원 내외를 받는다고 해도 생활임금과 격차가 커, 기본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높은 실업률의 임시 방책인 아르바이트가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고된 노동에 시달리더라도 주거비, 식비를 제외하면 남는 게 없다”는 것이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푸념이다. 지난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5월 실업자 수는 80.7만 명을 기록했다. 지난 2월 기준 104.2만 명보다는 감소한 추세다. 하지만 청년실업자가 35만 명,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100만 명이라는 조사 결과로 미루어 봤을 때, 200만 명 이상이 자신의 직업을 갖지 못한 셈이 된다. 시급을 더 받기위해 생동성 알바, 유흥주점, 애인대행 등 부작용 혹은 위험이 노출된 곳에 몸을 던지는 아르바이트생도 늘고 있다.

 

2012년 고용노동부가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 4580원도 일부 편의점과 의류 판매점에서는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지난해만 해도 두 곳 중 한곳이 최저임금 규정을 어길 정도로 횡포가 심각했다.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의 지난해 조사 결과 최저임금을 어긴 서울지역 편의점은 전체의 46.5%를 차지했다.
편의점, 의류 판매점 외에도 아르바이트생들의 피해 신고는 서비스, 생산직, 서빙 등 모든 분야에 걸쳐있다.  <대학 내일>의 20대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의 아르바이트생들이 고용주의 횡포나 착취는 물론 갖가지 방법으로 임금체불, 부당한 연장근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르바이트 사이트 ‘알바인’이 지난 3월 아르바이트생 90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34%가 임금 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세한 방법을 몰라서’,‘쏟는 노력에 비해서 찾는 임금이 많지 않아’,‘신고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주가 최저임금법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 또한 거의 적용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최저임금과 실업…청년들의 어두운 단면

[일요서울]은 지난달 27일 아르바이트 공고를 올린 매장을 찾아 일부 청년들에게 고용주에 대한 불만사항을 잠시나마 들을 수 있었다.  이들은 다른 아르바이트로 옮기기 위해, 학업에 열중하기 위해 그만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자신과 주변 지인들의 경험을 꺼냈다.
이들이 지목한 고용주에 대한 대표적인 불만은 ‘수습 기간이라고 최저임금도 못 받았는데 3개월이 지나니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 ‘갑자기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더니 밀린 월급을 한 달 뒤에나 줬다’,  ‘수습기간이 끝날 때쯤 그만두게 하려는지 꼬투리를 잡아 스스로 나가게 만들었다’ 등이었다. 모두 현행 근로기준법 5조(수습을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음)를 악용한 사례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단순 노무직 아르바이트까지 수습기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다”며 아르바이트 보호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일부 청년들은 고된 노동과 반비례하는 최저임금의 현실로 인해 ‘다른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식약청의 현장조사 강화 발표로 주목 받고 있는 생동성 아르바이트와 수만 개의 아르바이트 공고로 여성들을 끌어 모으는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등이 대표적이다.


일명 ‘마루타 알바’로 불리는 생동성 아르바이트는 약을 먹고 정해진 시간마다 피를 뽑아 흡수율을 체크 받는 일이다. 휴식시간이 많고 짧은 기간에 큰 돈(20~70만 원)을 벌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드물게 약이 맞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한 번 참여한 이후 3개월 내에는 다시 할 수 없다. 식약청 조사 결과 피험자수 위반, 원본서류 훼손, 관리부족의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했다. 


‘청년유니온’(http://cafe.dau m.net/alabor)은 최근 아르바이트 병폐에 대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거나 최저임금 언저리에 있는 청년이 100만 명이고 실질 청년 실업자 역시 100만 명에 이른다”며 “200만 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기본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생활이나 저축, 교육에 투자할 수 없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청년빈곤을 넘어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청년이 많아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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