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0~2세의 무상보육에 대해 고소득층에 지원을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사진자료 = 뉴시스>

[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무상보육 대란에 정부는 다음해부터 홑벌이 가구 중 상위 10% 이내의 고소득층에 대해 0~2세 자녀의 보육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의 주재로 지난 9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보육지원 개편안’을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정안에 따르면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의 해결 대책 방안으로 전 계층에 지원되는 0~2세 무상보육에 대해 소득 하위 90% 이하 계층에만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홑벌이 가정 중 상위 10%이내의 고소득층은 그동안 지원받던 월 28만6000~75만5000 원(이번해 기준)의 보육료가 본인 부담으로 바뀐다.

또 정부는 하위 70%와 80% 사이에서 중간층의 소득 하한선을 결정한 뒤 이들에게도 보육료의 절반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맞벌이 가정에는 보육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한다’는 기준에 따라 맞벌이 가정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모가 가정양육과 시설보육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주어지는 양육수당의 지급 기준을 보육비 지원기준과 일치시키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차상위계층(소득 하위 15%)에만 월 10~2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며 “양육수당 지원 대상 기준이 보육료 기준과 같아지면 공짜라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19일 공청회를 열어 이달 안에 보육 예산에 대한 정책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기준 소득 상위 10%는 소득 인정 액으로 월 877만 원 이상이며 이번해는 최저액이 9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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