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원내 지도부 총사퇴…특권 줄이기 쇄신 '공염불' 비판도

▲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정두언(새누리당), 박주선(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각각 부결과 가결로 처리됐다.

[일요서울|고동석 기자]정두언 의원(새누리당) 박주선 의원(무소속)의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각각 부결과 가결로 명암이 엇갈렸다.

이날 오후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제적의원 300명 중 271명이 참석해 표결에 부쳐졌다. 정 의원의 경우 찬성 74, 반대 156, 기권 31, 무효 10표로 부결됐고,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찬성 148, 반대 93, 기권 22, 무효 8표로 통과됐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배경은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본인이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도 전에 국회가 먼저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거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박 의원의 경우 이미 1심 판결에서 혐의가 인정돼 형 집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에서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부결할 명분이 딱히 없었던 게 표결 결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에는 새누리당 의원들 외에도 일부 민주당과 여타 야당 의원들도 반대표를 던졌다. 이는 최소한 유죄 확정 전까지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에 여야 모두 공감했던 것으로 비쳐진다.

그러나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체포동의안이 통과 안되면 대선에 진다는 생각을 할 정도라며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부결이라는 상반된 결과에 이한구 원내대표가 주도해온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개혁 의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셈이 됐다.

원내지도부의 리더십을 흔들어 놓은 정 의원의 체포동안의 부결에는 소장파와 국회가 먼저 정 의원을 판결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율사 출신 의원들이 이한구 원내대표에게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박 의원의 가결로 야당은 국회의원 기득권 포기 개혁에 설득력을 얻은 반면, 새누리당은 결국 제 식구 감싸기는 물론,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는특권 정당이라는 생채기 같은 오명과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총사퇴
…野, “대국민 쇼

본회의 표결 직후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결의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국민 여러분이 갈망하는 쇄신국회의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 원내대표는 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그러나 앞으로도 국회 쇄신은 중단 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에라도 유사사례가 없기를 바란다. 저는 비록 원내대표 사퇴하지만 앞으로도 백의종군하며 국회쇄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국민 여러분들께서 국회쇄신에 대한 채찍을 들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총사퇴에 대해 야당들은 한 목소리로 정치적 쇼라고 비꼬았다.

민주통합당 원내지도부 총사퇴라는 안건이 어떻게 표결처리한지 1시간 만에 결정될 수 있느냐일사천리로 진행된 사퇴 결정 역시 일련의 시나리오 속에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초에 쇄신 운운할 때부터 시작된 정치적 쇼로 밖에 볼 수 없다이제 새누리당의 쇄신에 대해 믿을 국민은 한 명도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통합진보당 이지안 부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총사퇴는) 책임지려는 태도가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대국민 쇼에 지나지 않는다겉으로는 책임정치를 실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국회운영 전반을 마비시키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것이 뻔하다고 공격했다.

한편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과 관련된 금품 수수 혐의의 입증을 자신하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도 유감을 뜻을 내놓았다. 대검찰청 이금로 수사기획관은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검토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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