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태 의원 <사진자료 = 뉴시스>

[일요서울 | 정시내 기자]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 “이한구 원내대표가 정두언 의원에 ‘희생양이지만 어쩔 수 있냐’라고 이야기한 게 의원들로부터 비토당한 것이다. 국회 쇄신이 좌초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야 의원들은 명백하게 입법하자가 있는 것을 두고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에 커다란 공감대가 있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국회 쇄신이 좌초됐다고 했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며 “‘당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니 정두언 건은 어쩔 수 없다. 그냥 처리하고 추후에 법을 고치도록 하자’라고 했지만 당 의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 그 자체가 커다란 착각이었고 실수였다”며 “이 문제는 국회 쇄신이 좌초한 게 아니라 입법 하자가 있는 것을 고치고 가자라고 하는 의원들의 자연스러운 논의가 모아진 것. 따라서 당 또는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느니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고 어리석인 짓”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체포동의안과 관련 “형사소송법을 고쳐야 한다. 실질영장심사를 먼저 받고 구속이 결정되면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면 되는 순서로 가야한다”며 “검찰 출두를 한다든지 아니면 구속영장이 집행됐다든지 법정구속이 됐을 때 법원의 결정이 떨어진 연후에 국회는 즉각적으로 체포동의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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