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양정례·김노식 개인빚까지 대납”

▲ <미래희망연대 서청원 전 대표>

[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새누리당이 대납한 미래희망연대의 ‘증여세’가 재차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당초 새누리당은 희망연대 증여세 15억 원에 대해서 대납을 해주기로 했다가 2배인 30억원 가량을 새누리당 합당전 세무 당국에 일시불로 냈다.

당초 13억 원의 희망연대 채무가 가산금이 붙어 15억원으로 됐다 재차 30억 원으로 늘어난 배경에 대해 양당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에 [일요서울] 특별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미래희망연대 빚에다 ‘특별 당비’를 줬다가 의원직을 상실한 양정례 모친 김순애씨와 김노식 전 의원 ‘증여세’까지 새누리당이 대납해줘 늘어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럴 경우 새누리당이 서청원 개인 빚에다 이미 의원직을 상실한 두 의원 빚까지 공당이 떠안은 것으로 당비를 낸 일반 당원들로부터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미래희망연대 증여세 문제는 2008년 4월 총선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천에서 대거 탈락한 친박 인사들이 모여 ‘친박 연대’를 만들어 선거에 나서 총 14명(지역구 6명·비례대표 8명)이 뱃지를 달았다. 당시 서청원 대표는 비례대표 양정례·김노식 의원으로부터 ‘특별당비’ 명목으로 32억 원 상당의 돈을 차입금 및 특별당비로 받아 선거가 끝나고 반환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이 돈의 성격을 ‘반환할 의지가 없는 무상기부’로 규정해 서 전 대표를 비롯해 양정례·김노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로인해 양·김 두 의원은 1년 만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세무당국은 증여세 13억 원을 미래희망연대에 부과했다. 하지만 ‘증여세’는 새누리당과 희망연대의 합당 과정에 ‘총선지분’ 문제와 서 전 대표 ‘복권’ 요구와 함께 걸림돌로 작용했다.

여당 사무처, “서대표 빚에 양정례·김노식까지”
하지만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희망여대는 전격 합당을 선언했고 2월6일 선관위에 합당 절차를 거치면서 희망연대는 새누리당에 귀속됐다.

합당전 새누리당 사무처 노조는 ‘증여세’관련해 정치자금법을 들어 “당비·기탁금·후원금·국고보조금은 사적 경비로 희망연대 채무를 승계해선 안된다”며 반발했다. 또한 노조는 “설령 대납 행위가 가능해도 국민 혈세인 국고보조금과 당원이 낸 당비로 불법행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경우 국민과 당원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사무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당비로 낼 경우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권영세 사무총장, 그리고 서청원 전대표의 최측근인 노철래 희망연대 원내대표와 김세현 사무총장 4인은 ‘증여세’관련 새누리당이 전액 완납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다.

문제는 늘어난 ‘증여세’ 금액이었다. 당초 13억 원이던 빚이 가산금이 붙어 15억 원으로 불어나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새누리당이 양정례 모친 김씨와 김노식 전 의원의 증여세부분까지 떠안으면서 금액은 29억5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양·김 두 인사가 희망연대에 건넨 32억 원에 대한 15억 원 증여세 부분에다 희망연대가 4개월 후 다시 30억 원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양.김 두 인사에게 부과한 증여세까지 합해 총 30억 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새누리당이 굳이 양·김 두 인사의 증여세 부분까지 대납해야 할 의무가 있었느냐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미래희망연대 전 사무총장 A씨는 12일 [일요서울]과 통화에서 “새누리당은 합당하면서 부채와 자산을 모두 떠안아야 했다”면서 “증여세 15억원에 대한 1차 납부 의무자는 희망연대였고 양정례 모친 증여세 8억 원 김노식 전 의원 7억원이 남아있었는데 1차 납부자가 두 인사였고 2차 납부자는 당이였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전부 합해서 내야 했다”고 실토했다.

또 양정례·김노식 두 인사가 ‘증여세’를 낼 만큼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전 사무총장 A씨는 “소문을 들어보니 부채 때문에 딱지가 붙고 사업도 안돼 사정이 어렵게 됐다고 들었다”며 “그동안 여러차례 당 지도부에게 ‘돈이 없어 못내겠다. 당이 책임져라’고 말해왔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사무처 역시 이런 사실을 진작에 알고 ‘개인 빚을 왜 떠안느냐’며 반발했지만 ‘무언의 압력’에 굴복해 조용하게 끝내버린 셈이다.

‘2원짜리 당원’에서 ‘남의 빚까지 당비로’
하지만 ‘증여세’관련 김노식 전 의원과 통화를 했지만 ‘새누리당이 대납을 했는 지는 금시초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김 전 의원은 [일요서울]과 통화에서 “나에게 부과된 증여세까지 새누리당이 대납을 했는 지 연락을 받질 못했다”며 “현재 증여세 부과가 억울한 측면이 있어 재판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김 전 의원은 2011년 11월 이 돈에 매겨진 세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1년 11월 25일 희망연대에 15억여원을 건넨 김 전 의원이 “이 돈에 매긴 세금을 취소해 달라”며 강동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항고심을 진행중이지만 승소는 낙관하기 힘든 형편이다.

결국 새누리당은 희망연대와 합당하면서 채무 15억 원에다 양정례·김노식의 개인 빚까지 탕감해주고 희망연대 사무처 인력 10여명까지 승계한 셈이다. 여기에 희망연대 몫으로 지난 4월 총선에서 최소 4명에서 6명에 이르는 공천 지분까지 내어주는 등 파격적인 수용을 했다.

무엇보다 양·김 두 인사가 집안 ‘형편’이 안돼 세금을 못낸다고 해서 공당의 당비로 개인 빚까지 갚았다는 점에서 일반 당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근 200만명의 당원 명단이 400만 원에 유출돼 ‘나는 2원짜리 당원이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퍼져 있는 가운데 이번 ‘개인 빚’ 까지 당비로 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향후 당원과 새누리당 관계가 악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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