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섬에 끌려가 11년간 강제로 일한 50대가 임금으로 1억 원대를 받게 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1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따르면 A씨(50)가 농장주 B씨(59)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민사배심 조정을 지난 16일 이뤄냈다.

배심원들은 A씨가 섬에서 장기간 처한 환경과 노동력 가치 산정, 인권침해 여부 등을 쟁점으로 2시간 동안 평의를 거쳐 1억500만 원의 조정안을 냈다. 양측 당사자도 이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민사배심조정은 형사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처럼 일반 시민이 위원으로 조정절차에 참여한다. 목포지원은 민사배심조정을 올해부터 시행했다.

지적 장애가 있는 A씨는 거간꾼에게 속아 신안군 장산도 B씨의 농장에서 11년간 일했다. 그러나 임금은 제대로 받지 못하자 소송을 낸 것을오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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