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서울시가 추진위 단계에서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도 않은 채 조합설립 동의를 진행 중인 32곳 뉴타운․재개발 구역의 추진위원회에 대해 조합설립을 제한하기로 했다. 추정분담금을 공개하기 전에 다음 단계인 조합설립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 분담금 갈등을 막기 위해 공공관리로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진행중인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과 산출근거를 제시하게 돼 있다.
 
지난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공공관리대상만이 아닌 모든 정비구역으로 추정분담금 공개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에 조합설립 동의의 효력에 영향을 주게 된다.
 
추정분담금과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조합설립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동의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추정분담금 공개대상인 공공관리구역 총288곳 중 6월 현재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128곳에 대해 ‘추정분담금 공개실태 집중점검’을 실시, 이와 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주민 알권리 확보와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해 전국 최초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개발,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http://cleanup.seoul.go.kr)에 추진위원회가 예측한 개략 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내역을 공개함에 따라 주민이 사업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어, 과거처럼 사업추진여부를 둘러싼 주민 분쟁이 줄어들도록 했다.
 
이번 점검은 아직도 추정분담금을 제때 공개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늑장을 부리는 구역의 공개를 유도하기 위해 이뤄졌다.
 
점검 결과 128곳 중 22곳은 그동안 추정분담금을 공개했고, 나머지 106곳은 미공개 지역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공개해야 할 시점인 추진위단계에서 공개하지 않아 문제가 된 곳은 32곳이다.
 
32곳 이외의 나머지 74개 미공개 지역은 아직 공개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사업이 일시 중단된 곳 등이다. 시는 실태점검시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추진위원회와 9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공개를 독려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32곳에 대해서는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행정지도 후에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히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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