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확대 <사진출처=YTN 뉴스 화면 캡처>
정부가 ‘성범죄자 알림이(e)’ 서비스를 스마트폰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성범죄자 정보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스마트폰에서도 알림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부 관계자는 이날 한 매체를 통해 “범죄자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못하도록 보안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한 뒤, 내년 하반기쯤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1항에서는 범죄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재전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부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를 간과하고 정보를 재전송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시스템 차원의 예방 방안이 먼저 연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 관계자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사이트 관리자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정보를 열람했는지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며 “섣불리 열어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여성부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업무를 나눠 맡고 있는 법무부와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은별 기자>eb8110@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