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2010~2012 현재) 주요 대기업체 앞 집회신고 및 개최현황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의 본사 앞 ‘시위 알레르기’가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기업들은 혹시 모를 시위에 대비해 1년 내내 집회신고를 내고 있지만 실제 집회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0년 이후 대기업체 앞 주요 집회 신고 개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

KT(광화문사옥), 현대자동차(서초), SK 본사(종로), LG 본사(영등포), 삼성본관(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에 대한 기업체 앞 집회신고 및 개최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최 신고 대비 개최건수는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KT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1301건의 개최신고가 있었지만 실제로 개최된 것은 151건에 불과했으며, SK는 946건의 개최신고 중 단 한 차례도 집회가 이뤄지지 않았다. 삼성의 경우도 삼성타운 A, B, C동에 대해 2702건의 집회신고가 있었지만 이 중 실제로 집회가 개최된 단 5건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대기업들이 유령 집회신고를 내 ‘진짜 집회’를 막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김현 의원은 “시민이 광장에 모여 목소리를 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시초이자 기본원리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기 위해 대기업들의 악의적으로 집회를 방해한 것이 현실로 드러났다”며 “지난 23일 법원은 삼성 일반노조가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금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집회가 허용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며 노조의 집회신고를 승인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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