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지난 25일 경남도 내 8개 시·군(김해, 밀양, 사천, 함안, 창녕, 하동, 함양, 합천)에는 폭염경보가, 8개 시ㆍ군(창원, 거제, 양신, 진주, 남해, 의령, 산청, 거창)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경남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됨에 따라 경남도는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유지, 산소 결핍, 어류 생리약화 등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양식어장의 특별 관리를 지시했다.
경남도는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및 각 시ㆍ군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예방대책을 알림과 함께 주요 대비요령을 단문문자서비스·SNS 등으로 전파, 어류양식 어장 등이 입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했다.
 
폭염주의보 발령 시 양식분야 주요대비 요령으로는 육상양식시설 차광막 설치 및 창문 개폐로 통풍 유지, 저층수와 상층수 혼합 조치 및 수온이 낮은 지하 해수로 수온 유지, 수온 상승 시 산소결핍 예방을 위해 액화산소 공급, 어체의 생리적 약화에 따른 어병 확산 점검 강화 등이다.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수온 상승에 따른 질병발생 등 이상 징후 관찰 강화, 먹이섭취와 활동 이상 어류는 질병 등 2차 피해예방을 위해 즉시 제거, 환수량을 최대한 늘리고 수조 내 얼음 투입 등으로 수온 상승 억제조치, 사육밀도 낮추고 급이량 최소화 조치, 보관 사료 부패관리 및 먹이 투입 전 산화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경남도에서 폭염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양식어장은 729개소 504ha다. 경남도는 폭염이 8월까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대비요령에 따른 양식어업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특보발령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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