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성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전자발찌 부착명령 소급 청구가 늘고 있다.

법무부는 7월 31일 현재 검찰이 법원에 2675건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소급 청구했으며 법원은 그중 424건에 대해 부착명령을 선고하고 231건을 기각하였으며 나머지 2019건은 헌법재판소 위헌심판에 따라 재판이 정지되어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재범률이 높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강도죄를 전자발찌 대상범죄로 추가할 계획이다. 실제로 강도의 재범률은 2005~2009년 평균 27.8%로 강간(15.1%), 유괴(14.9%), 살인(10.3%)에 비해 월등히 높다. 또한 성폭력 범죄와 함께 일어날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상대 성폭력범죄자는 기존 3회의 범행이 아닌, 단 1회의 범행만으로도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하도록 부착명령 청구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해 보호관찰소는 관할 경찰관서에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여 우범자 관리 등 공조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법률 개정안을 18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자동 폐기되어 이번 19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계획이다. 경찰도 근거 법률이 마련되면 정보 공유에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추진 계획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감독 전담 인원 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 전자발찌 피부착자는 1026명임에도 전담인원은 102명뿐이다. 따라서 선진국 수준인 감독 1인당 40명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감독자 363명의 충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선진국 수준의 집중 보호관찰을 위해서는 2830명 충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에 재판 계류 중인 상태에서 성폭력을 재범한 사례도 19건이나 돼 법원의 판단 보류로 인해 사태가 재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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