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국회가 정기국회 개막과 함께 본회의에서 통과한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법과 관련해 청와대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4여야가 협의해 국회에서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국민들 사이에도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만큼 국민정서와 법리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존의 특검법은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행사했지만, 이번 특검법안은 야당에서 처음으로 추천권을 행사하는 등 법리적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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