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통영에서 실종된 초등생 한모(10)양 살해범 김모(45)씨가 지난 7월22일 통영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자료=뉴시스>
[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경남 통영에서 실종된 초등생 한모(10)양 살해범 김모(45)씨가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13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주현)에서는 등굣길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영리약취 유인 등)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을 상대로 김씨의 범죄 사실과 증거물을 정리하며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공소사실과 성폭력 범죄 재발 위험성을 인정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김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으며, 김씨 측 변호인은 최근 접근 결과 김씨가 “헛것이 보인다”고 말해 정신감정을 받도록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이후 일어난 것으로 김씨가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 성립과는 무관하다”며 감정 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지난 7월 경남 통영시 산양읍 한 마을에서 등교하던 한양을 납치한 후 성폭행하려다 한양이 반항하자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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