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일부 재벌 및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브로커를 고용해 자녀들에게 외국 국적 취득하게 한 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외국인학교 입학 비리를 조사 중인 인천지검은 돈을 주고 자녀의 외국 국적을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학부모들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찰이 소환한 이들 중에는 이모 H그룹 전 부회장 아들 내외, D그룹 전 회장의 아들 부부, 국내  유명 법률사무소 소속의 한 변호사 부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외국을 한번도 나가보지 않은 자녀들의 이름으로 온두라스, 파라과이, 시에라리온 등 남미국가의 여권을 발급받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부부 중 한 명이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방법을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부분 사회지도층이라는 지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것을 우려해 남편보다는 아내가 국적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학부모는 심지어 해당 국가에 직접 가서 여권 브로커와 접촉한 후 가까 여권과 시민증서를 받아오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 자녀가 입학한 D외국인학교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좋은 외국인학교로 소문이 돌면서 입학 때만 되면 자녀들을 입학시키기 위한 학부모들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치열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인학교는 굳이 해외에 보내지 않으면서도 외국에서와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알려지면서 일부 부유층에서는 자녀들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았거나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외국 국적자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검찰은 현재 소환된 학부모들과 함께 이민알선업체를 상대로 추가로 공모 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jun61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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