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자료=뉴시스>
[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서울시 어린이집 4곳 중 1곳은 비염이나 기관지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총부유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군)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조사대상 어린이집 157곳 가운데 38곳(24.2%)이 오염도 기준치를 넘겼다. 

앞서 2010년 조사에서 공기질 기준을 넘긴 어린이집은 73곳 중 11곳(15.1%), 2011년 조사에서는 265곳 중 35곳(13.2)이었다.

특히 어린이집 관리대상에 대해 총부유세균을 측정하는 중점검사에서 공기질 악화가 드러난 곳은 2011년 28곳, 2012년 34곳으로 이들 모두 총부유세균에 대한 기준치를 초과했다.

그 중 마포구의 한 어린이집(3562.9CFU/㎥)은 기준치의 4.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금천구의 한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총부유세균이 기준치의 2.7배에 달하는 등 상황이 심각했다.

전문가들은 총부유세균에 장시간 노출되면 비염, 기관지 천식, 폐포염 등을 유발하고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알레르기와 아토피성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하면 실내공기질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정도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 의원은 “WTO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살펴보면 벤젠 및 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 등이 포함돼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급 발암물질인 벤젠 및 PAHs가 검사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이 같은 발암물질에 대한 규제를 마련, 어린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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