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육 캡슐’ 2만9114정 적발 통관 강화

[일요서울|고동석 기자]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지난 12일 중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인육캡슐을 차단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과 국제우편물 등에 대한 수입 통관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8~올해 8월까지 국내 유입돼 적발된 인육캡슐은 63건에 29114정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관 관리에 강도를 높이면서 지난 6월 이후부터는 국내로 반입되는 인육캡슐 반입 건수와 수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다.

인육캡슐은 주로 중국 천진, 연변 등 중국동북부 지방에서 들여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들어오는 내외국인의 휴대품에도 우편물 검사와 성분분석 등을 강화해 인간 DNA가 확인되는 경우 통관보류하고 적발정보를 중국해관총서에 통보 조치하는 등 양국간 협조를 통해 국경단속을 강화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인소비 목적으로 반입하는 소량의 건강기능 식품 등은 무역관계법령상 수입요건이 면제되고 국제우편물과 휴대품으로 간이하게 통관할 수 있다. 하지만 수퍼 바이러스 등을 함유, 인체에 해로운 인육캡슐 등에 대해선 전량 통관을 보류하고 있다.

인육캡슐은 사산(死産)된 태아를 건조시킨 후 분말로 만들어 캡슐에 충전한 것으로 만병통치약으로 둔갑해 국내에서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캡슐 한 개당 무게는 대략 0.4g 정도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 유입됐던 인육캡슐에서 세균이 무더기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이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로부터 제출받은 '중국산 인체 유해물품 불법유통 단속결과''시험성적서'를 검토한 결과, 인육캡슐 12개를 샘플로 분석해보니 모든 캡슐에서 세균이 최대 187억마리 발견됐고 일부 캡슐에서는 B형간염 바이러스까지 검출됐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지속적으로 포장상에 의약품으로 표기된 물품도 내용물 확인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 동북부지방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판매, 유통 목적의 물품을 개인소비용으로 위장, 반입하는 경우 밀수입죄로 처벌하고 관계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위해식품 관련 처벌강화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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