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 중국 한약재 원액 대량 수입…국내 생약농가들은 도산 위기

▲ 시중 약국에서 팔리고 있는 한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와 생약 가루 형태로 판매되는 한약제제들.
[일요서울|고동석 기자] 한한의사협회 측을 통해 입수한‘2011년 원료의약품 수입현황에 따르면 한약제제로 사용되생약추출물의 경우 허브로 분류되몇 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나 있.

현재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드링크와 정제, 과립들에 희석돼 있생약추출 성분이 들어 있한약제제가 중국산 생약추출물로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 국내 제약사들이 생산하고 있한약제제의 원료 추출물은 부분 중국에서 수입해오고 있. 이중에 소화불량이면 흔하게 찾은 까스명수, 감기약과 함께 마시갈근탕, 살 빼약으로 유명해진 방풍통선산(살사라진 등)의 원재료인 생약추출 성분이 중국에서 량으로 엑기스화 된 형태로 수입되고 있것으로 파악됐. 시중 약국에서 판매, 유통되고 있중국산 한약제제, 일반 병원에서 처방하고 있천연물신약의 수입, 처방전의 실태를 들여. 

중국산 한약제제 위생·약효 검증 없이 유통 

중국에서 수입해온 생약추출물의 양은 678t이었다. 금액으로 따지면 5100만 달러어치로 2010년 약용한약재 총수입 금액인 8100만 달러의 60%를 이상을 차지한다.

전체 약용 한약재 총 수입량은 17569톤에 달했다. 하지만 식물 상태의 원생약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대신, 중국 현지에서 달여져 원액 상태로 수입되는 생약추출물의 경우, 원생약 무게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예를 들면 10톤 분량의 원생약을 엑기스로 만들면 20들이 드럼통 절반이 조금 넘게 차는데 생약추출물은 어떤 형태로 가공했느냐에 따라 무게와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원생약과는 사실상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게 한 수입 한약상들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제약사들이 수입하는 한약재에는 정부가 법적 제한규정을 두지 않아 무분별하게 들여와 한약제제로 생산, 유통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생약추출공장들이 엑기스화 하는 과정에서 비위생적인 실태들이 현지 언론을 통해 고발될 정도로 불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내 한약제제 제조사 측은 중국산 추출물 원액을 중국 공장에서 수입해 쓰는 건 맞다. 하지만 중국 한약재 추출물의 경우 계약재배에서 추출물을 만드는 공정에 이르기까지 식약청의 허가 하에 우수의약품 품질관리기준(GMP)에 따라 제약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어 품질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전혀없다. 오히려 국내산보다 더 우수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양의사 한약제제 처방 오남용 심각

중국산 생약 엑기스를 수입해 와 제약사들이 약국에 유통하는 한약제제는 생약제제와 천연물신약으로 구분된다. 현행 약사법에는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을 한약제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생약을 서양의학의 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은 생약제제로 분류하고 있다.

한약과 생약으로 나눈 것은 약품 허가상 분류기준일 뿐이고, 일반적으로는 약국용 한약으로 통한다. 여기에다 천연물 성분을 이용해 연구개발한 천연물신약이 있는데 원재료는 대부분 한약재이고 조성 성분과 효능 역시 한의학 처방에서 따온 것이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정부가 허가해준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은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들에게 만 허용되고 있다. 이처럼 역설적인 상황은 약국에서 파는 한약 성분의 일반의약품 대부분이 한약제제고, 양의사 처방을 받아야 하는 한약 성분의 전문의약품은 천연물신약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성분과 효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약사들이 알려준 대로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약제제와 천연물 신약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오남용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경기 성남 분당에 있는 한 한방병원 의사는 한약재의 경우 중탕 온도에 따라 효능이 떨어질 수 있고, 용량과 질환의 진행 상태에 따라 용법이 다르다며 중국에서 무작위로 한약재를 추출물 상태로 들여와 한방의 처방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양의 사들이 생약, 천연물 성분만 보고 처방하는 것은 병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산 한약재 문제없다는 MB정부

제약사들이 중국산 한약재를 엑기스로 대량 수입해오면서 국내 생약 재배농가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생약 생산자 연합단체인 한국생약협회 측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에 공급되는 한약재의 경우 중국산의 무차별 수입을 막기 위해 제도적으로 수급조절품목이라도 두고 있지만 제약사의 수입 한약재에는 이런 제한조치도 없어 속수무책이라고 하소연했다.

수급조절품목이란 정부가 국산 한약재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1989년부터 실시해온 수입금지품목 수는 해마다 줄어들어 199370개 품목이던 것이 2006년부터는 14개 품목 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가 제약사들을 위해 중국산 한약재 수입 통로를 확대해 준 탓에 가능한 일이었다. 약초 재배 농가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생산량이 줄었다는 명목으로 제약사들의 수입 통로를 지금보다 더 확대해 올해 백수오와 시호를 수급조절품목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어 매년 2개 품목을 추가로 줄여 2014년에는 수급조절품목이 7개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약추출물 수입 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청은 한약제제의 시판 허가 당시 현지 원생약재배농가, 가공 수입업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중국산이라고 해도 안전성과 유효성엔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국산보다 오히려 중국산이 더 낫다는 말로 들린다.

수급조절품목 축소와 원산지표시를 표시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선 정책적 판단이라는 이유로 둘러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허술한 기준, 잣대 등 이름만 신약으로 해놓고 제약산업 활성화를 시킨다는 미명아래 정부가 진짜 신약에 투자할 예산, 인력, 시간은 외면한 것 아니냐이라며 국내 신약개발을 위축시키고 신약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파는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질타했다. 

한의사협회 비대위 구성대정부 투쟁 천명

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방의료계는 중국산 한약재 엑기스의 대량 수입을 허가해준 정부가 제약회사들에게 특혜를 주고 양의사 중심의 천연물신약 개발과 처방 허용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반발해 제2의 한약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사 천연물신약 전국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는 지난 7일 한의협회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복지부와 식약청이 주도하고 있는 천연물신약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전면적인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대한한의사협회명의로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의 한약 강탈을 전면 백지화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복지부와 식약청이 왜곡된 한약 관련 법령과 고시를 즉각 재정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한약말살 공작과 그로 인해 피해를 당한 국민 앞에 사죄할 것 관련자 전원의 즉각 징계 독립 한의약법 제정 및 한의약청의 신설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재규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천연물신약 문제는 한의사 업권의 존폐를 가르는 중차대한 문제로, 식약청 국정감사와 대선 정국을 앞두고 모든방법을 총동원해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이슈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필건 비대위 수석부위원장 역시 “‘천연물신약은 식약청의 대국민 사기극이다라는 모토(motto) 아래 한의약의 전문인인 한의사의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죽을 각오로 투쟁에 나서겠다며 굳은 의지를 곧추세웠다.

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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