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올해 초 감사원에서 적발한 농어촌특별전형 입학비리 추정자 400여 명 중 입학취소자는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감사원에 적발된 55개 대학의 농어촌특별전형 입학비리자 현황 및 조치를 조사한 결과, 입학비리 추정자 479명 중 현재까지 입학이 취소된 학생은 7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농어촌특별전형은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의 대학진학 기회를 확대하고자 1996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입학정원의 4%까지 정원 외에서 선발이 허용된다.

앞서 지난 2월 감사원은 서울소재 대학과 교육대학 등 전국 82개 대학을 대상으로 농어촌특별전형 감사를 실시한 결과 55개 대학, 학생 479명의 부모들이 부당 합격하도록 한 사례를 적발했다. 

이들은 실제로는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촌고교 기숙사, 공항활주로, 창고, 고추밭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허위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결과 국공립대의 경우 농어촌특별전형 부정입학으로 적발된 87명 가운데 입학취소자는 3명(전남대, 경북대, 충북대 1명씩)에 불과했으며, 68명은 입학이 인정됐고 나머지 16명은 조사 중이다.

특히 그 중 전남대가 1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과기대·경인교대 9명, 서울시립대·부산대 8명, 광주교대·경상대 5명, 전북대·경북대 4명 등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전형 부정입학으로 적발된 392명 가운데 4명만이 입학 취소됐다. 그 중 44명은 입학이 인정됐으며, 나머지 344명은 조사 중이다.

이 의원은 “입학비리는 다른 선량한 농어촌 학생들의 대학입학 기회를 박탈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감사원의 경우에도 확실하지 않은 입학생들까지 입학비리 추정자로 통보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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