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일부 한의사들이 간질약 성분이 든 한약을 처방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계자를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약의 조제를 위탁받은 특정 원외탕전실에서 의뢰한 한의사들도 모르게 항경련제 성분(카바마제핀)을 넣어 한약을 공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원외탕전실을 운영하는 의료인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해당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한약을 믿고 복용한 국민들과 원외탕전실을 이용해 한약을 조제한 350명의 선량한 한의사들(현재 수사선상에 오른 한의사들)을 기만한 이 같은 파렴치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협은 “원외탕전실을 책임지고 있는 해당 한의사 회원에게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소 및 고발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며 “협회 차원에서도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복지부로 하여금 면허정지 등의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국민 건강에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이로 인해 전국에 있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처방하는 모든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추락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협회 차원에서는 향후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적인 교육과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MBC는 지난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항경련제 성분이 섞인 한약을 처방한 한의사 350여 명을 적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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