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관련된 조직 및 단체의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중앙선관위는 18일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와 관련 있는 산악회·팬클럽·포럼 등이 통상적인 활동을 벗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급 선관위에 단속활동을 강화하도록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특정인이 운영·활동경비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조직·단체를 결성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산악회·팬클럽·포럼 등을 조직하거나 대규모 산행 또는 야유회 등을 개최하면서 후보자를 위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조직·단체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무료 또는 회비 명목의 값싼 경비를 받고 선심관광을 제공하는 행위 ▲조직·단체의 통상적 활동을 빙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중앙선관위는 조직·단체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에 이르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철저함을 기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위자를 고발 조치하고 해당 조직·단체에 대해선 활동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내리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선거법 테두리 내에서 본연의 설립목적에 따라 활동하는 조직·단체 등에 대해선 그 활동의 자유를 적극 보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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