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통영에서 실종된 초등생 한모(10)양 살해범 김모(45)씨가 지난 7월 22일 통영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자료=뉴시스>
[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법원이 경남 통영에서 실종된 초등생 한모(10)양 살해범 김모(4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박주현 재판장) 18일 등교하던 여자 초등생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및 영리약취 유인 등)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성적충동을 참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살인에 이르게 됐지만 잔인하거나 포악하지 않았고 체포 직후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유족에게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미뤄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학생이 살해되기까지 느낀 두려움과 공포는 상상하기 어려우며, 유족들의 슬픔과 분노 역시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며 “사회 구성원들이 받은 충격과 분노까지 고려한다면 피고인에게 사형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단,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 중학교도 마치지 못한 채 어린나이에 돈을 벌기 위해 배를 탔고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한 점과 사회성 부족, 자존심이 낮은 성격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에 의해 살해된 한양의 아버지(57)는 선고 직후 “사형을 기대했는데 무기징역이 선고돼 화를 참을 수 없다”며 울분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이날 법정에는 한양의 유족을 비롯해 통영 지역 여성단체 회원들과 일반인 등 30여 명이 나와 공판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7월 통영시 산양읍 한 마을에서 등교하던 한양을 납치한 후 성폭행하려다 한양이 반항하자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이에 창원지검은 지난달 27일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죄질이 무거운데다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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