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인천지방경찰청 관내 경찰서 건물의 내진설계 미적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은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과 남부경찰서, 삼산경찰서를 제외한 일곱 개 경찰서가 내진 설계 미적용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는 이들 7개 경찰서에 대해 ‘내진성능 평가 후 보강사업 시행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여태껏 안하다가 갑자기 내진성능 평가와 보강사업을 하겠다고 말하는 건 국정감사를 앞두고 갑자기 이러한 계획을 급하게 만들어 내놓은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지진, 중국 사천성 지진 등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천재지변 발생 시 위기관리의 거점이 되어야 할 경찰서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이 이렇게 뒤늦게 도입된 점은 만시지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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