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홈페이지에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한 2개 전자담배 판매업자에 시정 명령키로 햇다.

공정위는 22일 (주)전자담배저스트포그, (주)전자담배제씨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조사 과정 중 자진 시정한 디지털솔루션은 경고 조치했다.

이들 전자담배 판매업자들은 객관적 근거 없이 금연에 도움이 되고 유해물질이 없다고 광고했다.

전자담배는 기획재정부의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로 관리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담배와 담배 대용품은 금연보조 효능을 표방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전자담배를 적법한 금연장치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발표하고, WHO가 전자담배를 금연 목적으로 허가했다고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권고하는 등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해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특히 이들 업체는 전자담배의 효과 등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함에도 실증하지 못했다.

다만, 이들이 근거로 제출한 외국의 학술논문은 SCI(Science Citation Index) 및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에 등록된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문헌으로 볼 수 없어 광고내용의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소비자가 업체들의 광고를 접할 경우 전자담배를 금연에 도움이 되는 제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했다.

이에 공정위는 전자담배 판매업자 2개사에 시정 명령을 의결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전자담배 판매업자들이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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