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연체이자 수납기준이 매우 불공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고객이 대출금 이자를 2회 연체하는 시점부터는 바로 대출원금에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계산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1회 연체 때 대출이자에 연체이율을 적용할 때보다 무려 ‘100배’ 이상의 높은 연체이자를 물게 된다.

이유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이자를 두 번만 연체하며 바로 원금 전체를 갚도록 하는 조건(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대출이자 연 6%, 연체이자 연 20% 조건으로 1억 원을 대출받을 경우 대출이자는 월 50만9589원이 된다. 이 경우 1개월을 연체할 경우 연체이자는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계산해 8656원이다.

하지만 2개월 연체했을 경우 대출자가 내야 되는 연체이자는 무려 118만9041원이 된다. 이유는 대출원금에 대해 연체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쉽게 설명하면 대출원금(1억 원) × 연체이자 이율(20%) × 연체일수(31일) ÷ 365일 - 정상이자(50만9589원)로 계산된다.

결국 1년 만기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어도 이자를 두 번만 연체하면 원금 전체를 바로 갚아야 하는 조건으로 바뀌는 것이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자를 제때 내지 않는 고객에 대한 확실한 경고 수단이지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가혹한 조건임에는 틀림없다. 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고객들은 대출을 받을 때 이런 사실을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히 고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모든 금융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회사들에게 과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줬다는 비판에서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여기거래기본약관의 기한이익 상실(기한 전의 채무변제 의무) 조항은 지난 1996년 약관 제정 이후 현재까지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특히 금융회사들은 기업대출인 경우 이자를 1회 연체한 시점에서 14일만 지나면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적용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연체이자 부담은 훨씬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준 의원은 “서민과 중소기업들의 과도한 연체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약관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계대출 부실화 우려와 중소기업의 경영난 등을 감안하여 가계대출의 경우 기한이익 상실 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하고, 중소기업대출도 기한 이익 상실 기간을 가계대출과 같아지도록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un61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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